범시민적 유치운동 '소중한 성과'
항소심 이동불편·비용 절감 불구
재판부 증설·지법 과밀화 '도마위'
변호사회 '인천고법 설립' 주장도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 재판부가 4일 개원했다. 인천시민이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일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역에서 2015년부터 범시민적 유치운동을 펼친 끝에 얻은 성과지만, 재판부가 지역사회의 기대만큼 확보된 게 아니라서 앞으로도 "사법 서비스가 더욱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개소식과 현판식이 열렸다.

김창보 서울고법 법원장, 양현주 인천지법 법원장,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김우현 인천지검 검사장,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고법 인천재판부는 민사부와 가사부 등 2개 재판부가 설치됐다.

양현주 인천지법 법원장과 서태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고법 인천재판부 재판장을 맡았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에 해당 지역에서 고법 관할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인천지법에서 1심 합의부 사건의 재판을 받은 사람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으로 가야 했다.

인천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한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2013년 기준 18억6천500만원으로 추산됐다.

1년 동안의 민사·형사사건 총 1천910건을 토대로 사건당 교통비, 재판 참여에 따른 인건비 손실액, 서울지역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합산한 결과다.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설치로 인천시민이 민사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과 사회적 비용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애초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민사·형사·행정·가사사건을 담당할 최소 3개 재판부 설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1개 재판부'만 설치된 인천재판부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양현주 인천지법 법원장이 재판장인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장 본연의 역할로 인해 재판을 거의 맡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인천지역에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원외 재판부 증설과 함께 인천고등법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인천지법 과밀화 문제, 부평구·계양구·서구 등 인천 북부권 지역 성장 등에 따른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여론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종린 인천변호사회 회장은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개원은 환영하지만, 민사·가사부 1개 재판부만 설치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앞으로 공간이 확보되면 재판부를 확대할 예정이라는 법원 측 설명에 더 많은 항소심 재판부가 설치될 것을 기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천에도 고등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