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때 핵심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앞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 '제로 페이'를 이용할 때 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카드업계의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식 언급했다.
지난 1999년 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에 반영된 카드 소득공제의 종료 시점이 올해 연말로 다가오자 홍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개정된 조특법에는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1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일몰 형태로 법에 규정됐다.
하지만 2002년 12월 조특법을 개정하면서 일몰 시점을 2005년 11월 말까지 3년 연기했으며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등 금액 산정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당국은 일단 과표 양성화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카드 공제 혜택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적용 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로 페이는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추진한 이른바 '서울 페이'를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이고 제로페이 공제혜택 늘린다
입력 2019-03-04 21:17
수정 2019-03-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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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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