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물 섞은 해상용 면세유 기름세탁 일당 검거 브리핑5
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중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외항선에서 빼돌린 해상용 면세유 불법 유통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국내에 입항한 외항선에서 빼돌린 해상용 면세유(벙커C유)를 전국 섬유공장 등지에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43)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부산·여수항 인근 해상 외항선에서 해상용 면세유 2천800만ℓ(180억원 상당)를 빼돌려 경기도 포천 등 전국 섬유공장이나 화훼단지에 보일러 연료로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항선 선원들과 짜고 폐유 수거 선박을 이용해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박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적발 시 해상용 면세유에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켰다. 해상용 면세유는 물과 혼합될 경우 비중 차이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리된다.

이들은 빼돌린 해상용 면세유를 육상용 벙커C유(ℓ당 평균 700원대)보다 3분의 1가량 저렴하게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용 면세유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황 함유량이 육상용 면세유 기준치보다 10배가량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