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에 영장신청을 하기 전 자체 심사를 거치는 '영장심사관' 제도가 시범운영 1년을 맞았다.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영장심사관의 잦은 교체 등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3월 5일 미추홀경찰서 수사과를 대상으로 '영장심사관'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영장심사관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전 사건기록,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하고, 영장 불청구·기각 사례를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하게 해 불필요한 영장 신청을 막음으로써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제도 운영 이후 영장심사관이 인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심사단계에서 걸러 내면서 경찰의 영장신청도 그만큼 신중해졌다.

시범운영 기간(2018년 3~12월) 동안 미추홀서 수사과의 구속영장 신청은 58건,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196건으로 직전 연도보다 각각 11건, 34건이 감소한 반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91.5%,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8%로 12.2%, 5.8%씩 올랐다.

현장에선 영장심사관의 교체가 잦고 영장심사관 개인이 세부 지침을 만드는 실정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년간 미추홀서 영장심사관은 본청 발령과 타서 인사이동을 이유로 2번 바뀌었다. 근무기간이 한 사람당 평균 4개월 정도인 셈이다.

인천경찰청에서 심사기준, 절차 등 기본 지침은 주지만 사건별, 유형별 세부 지침은 영장심사관이 만들어야 한다.

인천의 한 경찰은 "경찰서마다 주로 취급하는 사건이 조금씩 달라 영장심사관이 파악하고 관련 세부 지침을 만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교체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사건을 접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장심사관은 경찰에서 담당하는 사건 전반에 대해 알아야 하는 만큼 경험이 중요해 전문인력 풀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영장신청을 하기 전 경찰이 구속, 체포 사유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건 긍정적인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동안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해나가면서 제도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