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하자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5억여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지인 B(49)씨에게 접근해 "낚싯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속여 1천30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9월까지 모두 648회에 걸쳐 B씨로부터 5억2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낚싯배 구입과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B씨로부터 수년간 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뒤 어선조차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2016년 12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때부터 약 2년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A씨는 결국 지난달 28일 전남 목포에서 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조업을 하기 위해 해경파출소에서 승선원 조회를 받던 중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처음부터 낚싯배 사업을 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친구야 낚싯배사업 동업할까"… 지인 속여 5억 착복 50대 구속
입력 2019-03-06 21:35
수정 2019-03-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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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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