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중 필로폰 몰래 타
50대남성 2명 양성반응 영장 신청

인천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탄 5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55)씨와 B(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계양구의 한 다방에서 C(54·여)씨 등 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필로폰을 몰래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C씨가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성관계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다른 종업원의 연락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C씨의 상태를 보고 마약 투약을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종업원 2명에게서는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 일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일 A씨와 B씨를 각각 미추홀구와 계양구에서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필로폰 0.3g 가량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와 B씨에게도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종업원들은 음료에 마약이 들어간 것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A씨 일당의 마약 유통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