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되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연 2%대의 전·월세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 고령자와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도 허용하기로 했으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천만원)과 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천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 3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손쉽게 이동하도록 돕는 계좌이동서비스는 내년을 기해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내년에 본격 도입된다.
더불어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분쟁이 끊이지 않는 보험약관은 작성·검증·평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과 청년 등 수용자별로 맞춤형 대책을 제시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연 2%대의 전·월세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 고령자와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도 허용하기로 했으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천만원)과 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천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 3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손쉽게 이동하도록 돕는 계좌이동서비스는 내년을 기해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내년에 본격 도입된다.
더불어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분쟁이 끊이지 않는 보험약관은 작성·검증·평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과 청년 등 수용자별로 맞춤형 대책을 제시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