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주거급여 수급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LH 인천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74가구 집수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경보수 15가구, 중보수 16가구, 대보수 43가구를 선정, 5억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배·장판·창호 교체, 난방공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또 장애인·고령자 가구에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시와 LH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5세대 저소득층의 노후 자가주택을 수선했다

기초주거급여 관련 상담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통해 할 수 있다.

인터넷 마이홈(www.myhome.go.kr)에서도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