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대 봉고차를 사러 온 손님을 속여 10배에 달하는 금액의 대형 승용차를 강매한 20대 중고차 딜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화물차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에게 에쿠스 차량을 속여 팔아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봉고차를 340만원에 팔겠다"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봉고차를 인수받기 위해서는 1천400만원의 추가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A씨는 "봉고차 가격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며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속였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중고 봉고차 사러온 손님 속여 대형승용차 강매 딜러 '징역형'
입력 2019-03-11 21:13
수정 2019-03-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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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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