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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지난 1971년 서울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으로 당시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반발한 '광주대단지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1970년 광주대단지 모습./성남시 제공

성남시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광주대단지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성남시는 13일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되는 오는 2021년에는 기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1년 8월 10일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당시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해 일어났다.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생존권 투쟁을 벌였던 이주민 중 21명이 구속되고 그중 20명이 처벌됐다.

성남시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16년 5월과 11월 시의회가 각각 부결했던 조례안 2개를 대폭 수정했다. 당시 시의회가 지적한 국가 사무의 처리 제한, 상위 법령 상충 논란 소지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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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지난 1971년 서울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으로 당시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반발한 '광주대단지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1970년 광주대단지 모습./성남시 제공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 범위에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15명 이내 구성과 기능,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 추진 기관·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광주대단지사건 당시 구속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국가 사무이며 사법제도·사법권 독립성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례안에 담지 못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정리법 전면 개정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021년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과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준비하는 기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