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조례)를 마련함에 따라 올해 중학교 신입생 6천800명이 교복지원을 받는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권유경·송혜숙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교복지원 조례'가 지난 8일 부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 관내 32개 중학교에 입학하는 6천800여명의 학생들이 무상 교복 혜택을 받게 됐다.
부천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천 관내 교복을 입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지원 방법은 시가 학교에 교복 구입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원받은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현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부천시에 주민등록(시장이 정한 기준일)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타 시·군 소재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는 입학 사실 서류 등으로 적격 여부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직접 지급하게 된다.
권유경(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의원은 "국가의 의무 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복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권유경·송혜숙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강병일·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김성용·홍진아·김주삼·박찬희·박홍식 의원 10인이 찬성했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권유경·송혜숙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교복지원 조례'가 지난 8일 부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 관내 32개 중학교에 입학하는 6천800여명의 학생들이 무상 교복 혜택을 받게 됐다.
부천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천 관내 교복을 입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지원 방법은 시가 학교에 교복 구입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원받은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현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부천시에 주민등록(시장이 정한 기준일)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타 시·군 소재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는 입학 사실 서류 등으로 적격 여부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직접 지급하게 된다.
권유경(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의원은 "국가의 의무 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복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권유경·송혜숙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강병일·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김성용·홍진아·김주삼·박찬희·박홍식 의원 10인이 찬성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