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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윤하 운영위원장이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시의회가 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해 상설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뇌물 수수, 욕설, 근거 없는 비방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 등을 금지, 청렴성과 도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시의회는 205회 임시회에서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번에 한해 8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와 같은 내년 6월까지로 정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윤리특위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부원장이 맡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기동안 윤리특위 위원장은 현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윤하 의원이, 부위원장은 곽미연 의원이 맡게 됐고, 위원은 김승겸·유승영·이병배·이해금·정일구 의원으로 구성됐다.

윤리특위 대상은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의원이며,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신속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때에는 제명 등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윤하 윤리특위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공직자의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