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해지·생협설립 논란
업체서 소송·일부 "사유화" 비판
"협의 없이 통보 잘못" 시정조치


평택대학교가 민간인에게 임대한 학생복지시설 일부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가 하면, 일부 교수들은 일부 시설을 직영하기 위해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3월 11일자 9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시정조치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우리(교육부)가 평택대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했기 때문에 새로 선임된 총장 이후 최근 제기된 학생복지시설과 관련된 일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부는 현재 시정 조치를 이미 내렸다"며 "학교 측에서 구성원들 간 협의 없이 일련의 사안(생협 구성)들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사학비리 등으로 혼란을 겪던 평택대에 관선이사 9명을 파견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1월 신은주 총장을 선임했다.

그러나 신임 총장 체제 이후 교내 학생복지시설에 대한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등 '갑질 계약'의혹과 일부 교수 등이 해당 시설을 직영하는 생협 설립을 추진, 내부 반발이 일고 있다.

대학은 앞서 학생복지시설 2곳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 기 위탁자에게 '입찰무효 소송' 등에 휘말렸다.

특히 대학 소속 일부 교수는 대학 내 학생복지시설을 직영한다는 계획 아래, 생협 창립총회를 지난 5일 개최해 다수의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일부 교수 및 직원들이 사전에 협의 없이 생협 발기인대회를 개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유화 하려는 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와 관련) 사실상 민사라 교육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나선 이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대학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