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직후 받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들통 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5월 인천 모처에서 확인되지 않은 분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기간 대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밤 12시 30분께 인천 남동구의 자택 앞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유도제)을 복용한 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