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312명 1.39% 불과
철폐연대 "교육기관서 법 어겨"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인천 장애인단체가 "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을 시교육청은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문제로 인천시교육감과 면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라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공고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인천시교육청의 의무고용률은 1.39%다.
전체 2만 2천410명의 직원 중 장애인 공무원은 312명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 공고에 포함된 전국 교육청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의 순위는 가장 낮았다.
장애인고용법에는 시·도 교육청에서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공무원 비율을 올해부터 전체 인원의 3.4%로 정하고 있다. 2019년 이전, 의무고용률이 3.2%였다는 점을 고려해도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전국 교육기관 중 최하위인 만큼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교원 채용정원의 6.8%, 지방공무원 채용정원의 7%를 반영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전년도 등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는 교원 채용에서 과락, 지원자격 미달 등으로 채용 인원대로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인천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전체 인원의 3.4%) '전국 꼴찌'
입력 2019-03-13 21:33
수정 2019-03-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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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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