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민적 공분을 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2018년 12월 13일자 9면 보도) 가해자 4명 중 2명이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나머지 가해자 2명은 폭행·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똑같은 범죄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끼리도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다'와 '인정하지 않는다'로 엇갈리면서 추후 재판부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2차 공판에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 등 가해자 4명이 출석했다.

지난 1차 공판 때 피해자 B(사망 당시 14세)군의 사망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A군 측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치사 범행도 자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B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추락시켜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가해자는 A군과 C(17)양 등 2명이 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추락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나머지 가해자 2명의 변호인은 B군을 때린 것은 맞지만, B군이 옥상 아래로 몸을 던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상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3차 공판에서는 가해자들의 폭행·상해와 B군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와 관련한 법리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