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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험가입을 하거나 갱신할 경우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고령일수록 위험률은 높게, 보험료는 비싸게 책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체중·혈압·혈당 등 건강관리 유인이 생기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유병력자 전용 보험의 보장내용을 다각화하는 등 '보험 취약계층' 서비스를 늘리도록 보험사들을 유도할 방침이다.

상품 판매·서비스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험 약관은 전면 개편, 이를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한다.

모호한 약관에서 촉발된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분쟁처리를 보류한다. 대신 삼성생명·한화생명 등과의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진료비·진단서 허위청구 등으로 새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등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실적을 평가할 때 저신용자 공급실적의 가중치를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의 예금·대출·이자납입·금리변동 등 금융거래 현황을 알려주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매년 각 은행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평가를 5등급으로 매겨 결과를 공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법이 완화돼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하면 건강관리를 통한 보험료 할인 범위가 넓어지고 할인폭도 커질 것"이라며 "금융 관행과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