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국내에 위치한 외국 대학들도 국내 일반 대학처럼 산학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관련 법규가 없어 국내에 있는 외국 대학의 경우 산학 협력사업을 할 수 없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외국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해 산학 협력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를 중심으로 여러 외국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연 협력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내에 소재한 외국 유명 대학 캠퍼스의 경우 우수한 연구 인력과 국제적 산업 연계 기반을 보유하고도 이를 활용한 산학 협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외국 대학들은 관련 법규를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해왔다. 현재 송도에는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 뉴욕패션기술대(FIT) 등 5개 외국 유명 대학이 들어서 있다.
송영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 대학들과 산학연 연계를 통한 국제화를 이룰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국내 외국 대학들과 손잡고 해외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국내 외국대학도 산학협력 가능… 송영길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中企·스타트업 해외진출 기대"
입력 2019-03-14 21:15
수정 2019-03-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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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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