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희열'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이 조두순 사건을 언급했다.
16일 방송된 KBS2 '대화의 희열'에서는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이 출연했다.
이날 이수정은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끔찍한 아동 성범죄가 이전에도 있었다"면서 그 전에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면 고통을 알 수가 없기에 그냥 잊고 지나간다. 하지만 2008년 조두순의 사건은 아이가 살아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수정은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내년이면 형을 끝내고 출소한다며 "우리나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조두순이) 형사 책임을 12년 지면 만기 출소자로 모든 권리를 회복돼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또 조두순이 주취감경으로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감경을 받았다며 "출소 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허가를 받으면 외국 여행도 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수정은 "만기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 감독을 시행하고 5년 동안 신상이 공개된다"며 '성범죄자 알림e'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6일 방송된 KBS2 '대화의 희열'에서는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이 출연했다.
이날 이수정은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끔찍한 아동 성범죄가 이전에도 있었다"면서 그 전에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면 고통을 알 수가 없기에 그냥 잊고 지나간다. 하지만 2008년 조두순의 사건은 아이가 살아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수정은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내년이면 형을 끝내고 출소한다며 "우리나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조두순이) 형사 책임을 12년 지면 만기 출소자로 모든 권리를 회복돼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또 조두순이 주취감경으로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감경을 받았다며 "출소 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허가를 받으면 외국 여행도 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수정은 "만기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 감독을 시행하고 5년 동안 신상이 공개된다"며 '성범죄자 알림e'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이 출소하고 2026년이 되면 모든 보안 조치가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