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노후 상수도관 개선 예산지원
市 제외 30개 지자체 전부 참여중
1만8천여가구 민원에도 '묵묵부답'
"미급수지역 설치가 우선" 해명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인구 수와 가장 많은 공동주택을 보유한 용인시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의 노후 상수도관 개량에 두 손을 놓고 있다.

수원, 고양, 성남, 안양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 30곳 모두 경기도와 매칭 사업을 통해 노후 상수도관 개량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 유독 용인시만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고 시민들의 '맑은 물 사용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5년부터 702억여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도 전역의 노후 상수도관을 개선하는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면적 130㎡ 이하 세대는 30%~80%,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는 상수도관 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서민 주택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질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반면 용인시만 유일하게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아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수도급수조례 및 주택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시 상수도관 예산 중 노후 상수도관 개선과 관련된 예산은 전무하다.

지난해 기준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성남시가 63억 원, 수원시가 38억 원, 안양시 35억 원, 고양시 25억 3천만원 등 용인시와 같이 공동주택이 많은 타 지자체들이 수십억원을 들여 상수도관 개량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용인 수지구 등 20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용인시 주민들은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시아파트연합회 김광수 회장은 "안양시는 노후승강기 교체 비용까지 지원해주는 마당에 용인시는 조례도 없어 노후배관 개량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주민 1만 8천여 세대가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시에 전달했지만, 시는 묵묵부답이다.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경기도 역시 용인시가 조례만 개정하면 언제든지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부족한 예산과 미급수지역을 내세우며 노후 상수도관 사업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에 상수도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이 지역에 상수도관 설치가 우선"이라고 해명했다.

/박승용·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