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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낚시좌대 등 하천구역내 불법시설물을 일제 조사해 철거 등 원상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 양평군 제공

양평군은 깨끗한 생태하천유지와 보전은 물론 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낚시좌대·평상·기타 구조물)과 점용(농경지 등) 현황을 파악하는 불법행위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관내 위치한 국가하천 2곳, 지방하천 44곳, 소하천 152곳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6월말까지 합동조사를 할 예정이다.

군은 고질적인 불법 하천점용으로 장마철 인명사고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하천환경을 저해시켜 물맑은 양평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양성화를 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작정이다.

특히 중점관리구역으로 서종면 수입리 벽계계곡 일원, 단월면 봉상리 흑천 일원, 용문면 신점리 조개골 일원 등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촌체험마을 불법점용 등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깨끗한 하천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며 "이번 기회에 하천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생태하천 조성에 적극 동참, 맑은 물 양평 이미지 홍보와 깨끗한 자연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