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상위법 위반·시장 권한 침해 의견'에도 상임위 원안 가결
'옥상옥·발목잡기' 우려… 본의회 통과땐 市·행안부서 재의할 듯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권이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민간사업자에 넘길 때 인천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3월12일자 13면 보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반대에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가 상위법 위반 및 시장 권한 침해 가능성이 큰 것을 알면서도 조례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8일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인천경제청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인천시장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산업위는 원안 가결을 선포했다.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인천경제청은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민간사업자에 매각하는 등 투자 유치와 관련한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천경제청 유문옥 기획조정본부장은 질의·답변 시간에 "인천경제청이 출장소나 사업소 성격을 띠고 있어 오해가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위임사무가 맞다"며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라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또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투자 유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위원회와 시의회 간 의견이 상충될 수 있다. 의회에서 반대하면 위원회 의결 결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가 최종 투자 유치 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라는 얘기다.

시의회 동의를 얻는 게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상적으로 투자 유치 업무는 투자의향서 접수, 양해각서 체결, 인천시 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 시의회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최종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산업부 승인 이후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산업부 승인이 시의회 통과를 전제로 한 조건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장 소속 정당과 시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시의회 동의 절차가 '발목 잡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의원 눈치를 보며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례 개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시 또는 행정안전부가 재의(再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에서 재의 요구안이 재의결되면, 인천시나 행안부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