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덜미를 잡힌 현직 경찰 간부(3월 18일자 8면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조대호)는 1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A 경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경감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당시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A 경감이 또 다른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최근 검찰은 A 경감에게 뇌물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 경감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일단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A 경감의 뇌물수수 혐의는 B씨를 재판에 넘길 때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성매매업소 운영 경찰 간부 구속기소
돈 건넨 다른 업소 운영자도 구속
입력 2019-03-18 21:53
수정 2019-03-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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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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