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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방송인 박나래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8 MBC 방송연예대상 레드카펫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가 팬들에게 직접 만든 향초를 나눠줬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9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박나래가 향초 선물과 관련해 지난달에 환경부로부터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고 팬들로부터 향초를 수거했다"며 "나래 씨도 촬영 당시에는 이러한 법에 대해 모르셨지만 환경부로부터 통보 받은 이후에 향초를 수거했다. 앞으로는 모든 면에서 세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30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연말을 맞아 팬들과 지인에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이 방송에 등장한 박나래의 향초 선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 돈을 받고 판매하지 않아도, 다수에게 선물하면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알려졌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