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기업 3년간 2700만원 지원
일자리 창출업체 채용 인건비 보전
구직자와 사업체 방문 '동행 면접'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최장선)가 어려운 기업을 돕고, 청년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복지플러스센터는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수혜 최접점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컨설팅 및 홍보활동 강화, 취업 유관기관 협업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특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은 청년 고용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 한 명 고용 시 사업주에게 3년간 2천700만원(연 900만원 한도)을 지원, 어려운 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 기업 등에는 일자리 함께 하기 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업에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월 40만~100만원의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월 최대 40만원의 임금도 보전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센터에서는 채용 절차 진행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구인 구직 만남 상시 운영', 고용센터 직원이 구직자와 동행 사업체를 방문, 면접을 지원하는 '동행면접', 직원 채용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채용대행 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5~34세)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2년 근속 시 1천600만원, 3년 근속 시 3천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서비스도 제공,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창선 소장은 "최근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기업과 청년들에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