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위 취득자 전국의 27.8%
"교육비 한학기 300만원" 하소연
관계기관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지원법 국회 계류… 정부도 손놓아
지난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직업전문학교를 비롯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나 국회 입법 지원 등 대책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관계 기관들의 지원 대책도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해 전문학사(80학점)나 학사(140학점)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대학, 직업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 수는 전국적으로 4만5천982명이었다. 이중 경기지역 학위 취득자는 1만2천782명(2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점은행제 운영기관들은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법 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학점은행제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원에 사는 이모(20)씨는 "학점은행제라고 하지만 교육비는 실습과정과 이론과정을 모두 수강해야 해 한 학기에 3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정부나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학점은행제 학비 지원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계 기관들의 제도 개선 움직임도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못한 실정이다.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포함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4월 발의됐으나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마련되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직업전문학교 학생, 장학금도 학자금 대출도 '없다'
입력 2019-03-19 22:39
수정 2019-03-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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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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