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개발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시공원을 선별,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일몰제 도입에도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때문"이라며 "양주시의 경우 2020년 7월 실효 대상시설은 96개 시설, 58만2천290㎡, 총 추정 사업비용 2천842억원으로 실효기간이 1년 4개월 남은 현시점에서 자체 재원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개인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공원·도로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 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자동 상실토록 한 제도다. 이 일몰제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지정에서 풀리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보상에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자체의 한정된 재정여건 때문에 장기간 개발을 미루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주민 행복추구를 돕는 도시공원에 한해서라도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2020년 일괄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