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임박
대상지 4곳 업체선정 타당성조사
市 "난개발 예방 차원 대책 강구"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광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 대상지 4곳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민간공원조성은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 부지에 개발을 통해 70%는 공원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공간에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주거, 상업시설 등)을 짓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는 7개소가 민간공원으로 개발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앙근린공원과 송정근린공원에 대해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시는 이번에는 다소 외곽에 위치한 근린공원 4곳에 대해서도 민간공원 조성 가능성 타진에 나선 것이다.

시가 이번에 대상지로 계획한 곳은 쌍령근린공원(51만1천930㎡, 경안동 산57-1 일대), 양벌근린공원(27만2천497㎡, 오포읍 양벌리 산127 일대), 고산근린공원(14만920㎡, 오포읍 고산리 산9 일대), 궁평근린공원(24만9천540㎡, 도척면 궁평리 산1-1 일대) 등 4곳이다.

이들 장기미집행시설은 중앙공원과 송정공원에 이어 오는 2022~2023년 공원용지에서 자동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입에 나서고는 있으나 예산확보 등 한계가 있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난개발되는 곳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