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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차례나 적발 처벌 전력
인천지검 민원인주차장 '덜미'
30대 남성 징역 6개월 철창행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1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채 K5 승용차를 몰던 A(30)씨가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에다가 무면허 운전이었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3차례나 적발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가 끝난 지 3개월 남짓 만에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는 재차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른다.

올해 1월 14일 A씨는 자신의 K5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인천지검으로 향했다 결국 인천지검 민원인 주차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