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회장 체제 고용불안 대비
조합원 다수확보… 단체교섭 나서


인천시체육회에 새 노조가 출범했다.

새 노조는 오는 12월께 선거를 통해 들어설 '민간인 체육회장 체제' 등 체육계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것을 기치로 내걸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체육회지회'가 새 노조의 정식 명칭이다.

새 노조는 25일 저녁 부평구에 있는 모 소극장에서 조합원 중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설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알렸다.

이로써 시체육회는 지난 2017년 전국 각 시·도 체육회 중 최초로 설립된 기존 노조에 이어 이번에 새 노조가 출범하면서 '복수 노조시대'를 열게 됐다.

새 노조는 시체육회 사무처와 체육시설 등에서 근무 중인 행정직, 기술직, 전임강사, 운영직, 청원경찰 등 체육회 내 모든 직종(5개)을 아우르고 있다.

앞으로 ▲변화하는 체육 환경에 적극 대응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인천시 조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와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 ▲직원 복지향상 ▲사내 불합리한 제도개선 ▲갑질 문화 개선과 인권보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전임강사, 운영직, 청원경찰 등 소외 직종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새 노조는 특히 인천시청과 시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지도자(코치·감독 등)들의 권익 신장과 처우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체육회장을 겸임하던 자치단체장이 물러나고 민간인 체육회장이 들어서면 지자체로부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혹여 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줄면 이들에게 가장 먼저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지회장으로 선출된 남택훈(49·행정직)씨는 "최근 시체육회가 위수탁 중인 체육시설 수가 줄어들 것이란 소문이 돌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되는 등 체육회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예상돼 직원들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매우 크다"며 "체육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원하는 직원들의 간절한 바람이 뜨거운 노조 가입 열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새 노조는 조만간 시체육회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