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이 무엇이든 오늘날 만우절은 도와 선을 지키며 즐거운 놀림을 주고받는 날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만우절인 오늘,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해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7년의 경우 허위신고로 투입된 경찰 인원은 3만1천405명, 차량은 9천487대였다.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도 2013년 1천837건에서 2017년 4천19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악성 허위신고로 구속된 사례도 140건에 달한다. 만우절 허위신고는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허위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사상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최근에는 허위 악성 112신고에 대해 경찰은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만우절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장난전화 하거나, 호기심 또는 개인적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는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든다. '112 허위신고가 심각한 범죄'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때다.
/황인용 수원서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2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