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관련 경찰 집중단속
'맘카페'등 인터넷서 무분별 매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마약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향정신성 의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 억제제를 거래한 여성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7·여)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처방받은 펜터민(phentermine) 성분의 식욕 억제제 40정을 약 3만원에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 등이다.

식욕 억제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 보조제에 주로 쓰이는 펜터민은 과다 복용 시 환각, 각성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현행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 취급자만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단, 개인도 의료진 처방이 있으면 복용이 가능한 데 A씨 등은 약을 처방받은 후 이를 복용하지 않고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 다이어트 보조제가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향정신성 의약성분의 식욕 억제제도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6명도 모두 20~30대의 여성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맘카페' 등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자문위원인 박진실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성인들은 '마약을 하면 안 된다'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만 들을 뿐 예방 교육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마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함부로 접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 전반적인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