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9만여㎡ 부지, 2014년엔 봉안묘 설치·신고까지 받아들여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림 원상복구·관련자 징계해야"

양평군이 유령 재단법인에 법인묘지 설치를 허가해줘 불법으로 대규모 묘지가 조성되고 이 과정에서 산림 수십만㎡가 훼손됐다며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평군 양동면 삼산1리 금곡마을 주민 35명은 27일 양평군청 앞 인도에서 시위를 벌이며 법인묘지 설치 허가와 법인봉안묘 설치(변경)신고를 수리해준 배경을 밝히고 공원묘지의 원상복구를 양평군에 강력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정동균 군수 면담을 신청하고 "군수가 직접 나서서 잘못된 유령법인 공원묘지 허가를 백지화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목청을 돋웠다.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2년 12월 '재단법인 양평공원'이 신청한 양동면 삼산리 산 55외 2필지 49만6천200㎡ 부지에 법인묘지 설치를 허가했다.

군은 지난 2014년 6월에는 법인 봉안묘(탑·담)설치(변경) 신고까지 수리해 줬다.

그러나 주민들이 법인묘지 설치·관리에 필요한 재단법인 설립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청 부서에 문의, 확인한 결과 '재단법인 양평공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법원 등기소에 재단법인 설립 등기도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공원 부지 또한 현행 법규상 재단법인 소유로 등기돼 있어야 함에도 고모씨 개인소유로 한 신탁회사에 신탁돼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특히 군청에서 발급한 묘지설치 허가증에 재단법인 등록번호란은 빈칸으로 비어 있고, 법인봉안묘 설치(변경)신고 증명서에는 법인허가번호 대신 사업자 번호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 '장사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단법인에 한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승팔 삼산1리 대동계장은 "유령 법인에 법인묘지 설치를 허가하고 법인봉안묘 설치 신고까지 수리를 해준 것은 원천무효"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확장공사와 추가 묘지 분양을 중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불법 훼손된 산림을 원상 복구시켜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던 마을을 되찾고 싶어 마을주민 40여명 중 거의 모두가 시위에 참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