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값을 '차등가격 원칙'으로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복제약 가격 제도를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개발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데 따라 보상하는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오리지널의약품과 복제약의 안전성 및 효능이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동성 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약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최대 53.55%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제시한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45.52%,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38.69%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또 건강보험 등재 순으로 21번째 복제약부터는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기로 했다. 21번째 복제약은 20개 제품 중 최저가의 85%, 22번째는 21번째 가격의 85%를 받는 식이다.

개편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복제약과 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인 복제약을 구분해 적용 시점을 달리하기로 했다.

신규 복제약에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적용하는 반면 기존 복제약의 경우 정부에서 제시하는 요건 충족 및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3년의 유예를 두고 시행키로 했다.

개편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복제약 허가제도 개편과 연계해 추진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공동·위탁 생동성 시험의 품목 허가 수를 제한한 뒤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허가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