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임금 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 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한식 음식점, 레스토랑, 커피 전문점, 주점·호프 등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평택지청은 사업장 스스로 기초 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전에 '사전 계도기간(3월 27일~4월 9일)'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평택지청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난해보다 32개소가 늘어난 9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계획을 사전에 안내해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율 준수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최저 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사전 계도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을 실시해 자율시정이 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 법 위반 사항들이 시정되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 점검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서류 점검과 근로자 면담 등을 병행해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 이후, 노사를 대상으로 점검 결과에 대해 강평을 실시,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호원 지청장은 "사전 계도 기간을 통해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되고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