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주)와 도급계약 체결
초고층 시공 실적사 필요 요건 갖춰
사업구조 유지, LH 최종결정 남아
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초고층 전망타워) 건설사업과 관련해 청라시티타워(주)(보성산업 컨소시엄)와 포스코건설이 28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청라시티타워(주)가 초고층 건물 실적사를 확보함에 따라 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이 현 사업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청라시티타워(주)와 포스코건설은 이날 청라 시티타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건설은 시티타워와 그 주변 복합시설 중 시티타워 건설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라시티타워는 453m 높이의 초고층 전망타워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선 초고층 건물 시공 실적이 있는 건설사가 필요하다. 청라시티타워(주)는 국내 몇 안 되는 초고층 건물 실적사들과 접촉해 왔으며, 이 중 포스코건설과 올해 2월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일 내부 회의를 열어 청라시티타워(주)와 계약 체결을 협의하기로 결정했고, 이들 회사는 28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 청라영종사업본부(이하 LH)는 29일 내부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열어 계약서 내용을 살피는 등 현 '사업 구조'(사업협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LH는 이달 중 청라시티타워(주)와 포스코건설 간 도급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 사업자 공모 등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LH가 TF 회의에서 도급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현 사업 구조가 유지된다.
LH가 대안으로 검토했던 '새 사업자 선정 방안'은 공모 기간 등으로 인해 착공이 2년 정도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청라 주민들은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라 시티타워는 기본설계안이 와류(바람 소용돌이)에 취약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태다. LH와 청라시티타워(주)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를 변경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453m 청라 시티타워… 포스코건설 참여로 '탄력'
입력 2019-03-28 22:02
수정 2019-03-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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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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