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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일만에 이혼신청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 /AP=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결혼 4일 만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N은 같은 달 2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일본인 여자 친구인 고이케 에리카와 혼인신고를 한 케이지가 27일 혼인무효 소송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그와 결혼한 여성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에리카 코이케로, 지난해 4월 푸에르토리코에서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열애설이 불거졌다. 이후 그들의 결혼설도 제기됐다.

그렇게 결혼한 두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 파경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이 혼인 신고 당시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서로 소리 지르며 다퉈 이런 상황이 이혼으로 이어진거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니콜라스 케이지 측 변호인은 혼인 신고를 하기 전 두 사람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앞서 니콜라스 케이지는 1995년 결혼한 배우 패트리샤 아켓과 2001년 이혼했다.

 

2002년 앨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재혼했고, 2016년에는 한국인 앨리스 킴과 이혼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에리카 코이케와 이혼 도장을 찍게 되면 니콜라스 케이지는 4번째 이혼을 하게 되는 셈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