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신고 내용을 보면 깜빡이 미 점등(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신고 건수는 15만8천762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천하기가 어렵다.
반면 우리 보다 자동차를 앞서 사용하기 시작한 나라에서는 운전자들에게 차선을 바꾸기 최소 5초 전에 신호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5초를 매번 시계를 보고 잴 수도 없는 일이니 방향지시등이 5회 점멸하고 차로를 바꾸라고 교육시키고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 현실적이다. 이때 운전자들은 대부분 양보해준다. 나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지탄받으며 공동체 전체의 손해라는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
이제부터 방향지시등 5초룰(5회 점멸)을 교육하고 지켜나가자. 난폭, 보복운전의 피해자는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방향지시등 5초룰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칙이다.
경찰의 '깜빡이 켜기 운동'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해 반드시 정착해야 할 것이다.
/박기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