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발의 '법원 신설 개정안' 민주당 우선처리 방침
사법부·정부부처 공감대 형성… 대법원도 적정성 검토나서

한동안 정체됐던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 움직임이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2016년 7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가시화했지만, 해당 법안이 2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인천지역에서는 인구 3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도시가 성장하고,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부평구·서구·계양구 등 북부권에 몰리면서, 인천지법 북부지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와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신동근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지방법원 지원 설치 관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도 인천·부천·김포지역 인구수에 따른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관련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이 다시 논의될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에 대한 사법부와 정부부처의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김창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접근성을 강화하고 가까이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 사법서비스 증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당시 회의에서 "인천지검 관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건 수도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국회 제367회 임시회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1일 개최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인천지법 북부지원 관련 법안이 논의되진 않았다. 다만, 추후 국회 일정에 따라 다음 회기 때는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관련 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나온다.

신동근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대법원 쪽 실무자들을 만나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요구가 큰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북부지원 설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