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와중에 현금지급기를 이용(계좌이체, 현금인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지갑이나 현금을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가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남양주 와부읍 소재 모 은행 현금지급기를 사용하던 최모씨는 은행업무를 마치고 현금지급기 선반 위에 시가 30만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갑(현금 5만원)을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 장소로 다시 찾아갔지만 누군가 가져갔고 경찰에 분실신고를 했다.
최근에는 덕소역 2번 출구 앞에 잠시 놔둔 전동킥보드(시가 98만원)를 무심코 가져간 사건, 덕소역 자전거 보관소에 묶어둔 자전거(시가 30만원)의 자물쇠를 끊고 가져가는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위의 사례처럼 타인이 깜박하고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간 물건이나 보관소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불법영득의사)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범죄에 속한다.
또한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비친고죄로 분류된다.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공소 제기되는 범죄를 말한다.
남양주경찰서 와부파출소 차의진 경감은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물건을 무심코 가져간 행위는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중범죄"라며 "누군가 깜박 잊고 놓고 간 물건은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하거나 분실물습득 관련 112신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면 잠깐의 행복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율학 남양주署 와부파출소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