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성과상여금 평가 방식을 놓고 내부에서 이의신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직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일 하남시의 '2019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시는 6급 이하 739명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가점(50%)과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50%) 심사 결과를 반영해 성과급 지급순위를 결정한다.

특히 성과급 인원비율과 지급률도 'S등급 20%(지급률 172.5%), A등급 40%(〃 125%), B등급 30%(〃 85%), C등급 10%(〃 0%)'의 행정안전부 지침과 달리 'S등급 35%(〃 154.5%), A등급 50%(〃 125%), B등급 15%(〃 103%), C등급 0%(〃 0%)'로 조정했다.

이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률을 각각 15%p와 20%p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행안부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본인의 지급등급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및 성과급심사위 재심사를 통한 지급순위와 등급을 재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계치만큼 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평가 이후엔 평가등급을 조정할 여유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일부 부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직원들의 불만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으며 성과급심사위원이었던 부서과장이 이의를 신청한 직원들을 달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하위직 직원은 "재심사해 등급이 오르면 다른 동료직원이 아래 등급으로 떨어져야 한다"며 "결국 반영도 되지 않을 이의신청 규정을 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는 재심사 결과로 기존 등급을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율적인 조정범위를 넘어서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