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열차가 지연 출발했을 때 승객 보상 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3일 시행했다.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국회 국정감사, 국민제안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소비자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2년 약정'으로 구입하는데, 품질 보증 기간인 약정 기간의 절반인 1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품질 보증 기간 2년을 적용해 시판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국정감사로 드러나 '역차별 논란'이 인 적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담았다. 다만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해외에서 부품을 사오는 게 적지 않고, 협력 업체와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정했고, 소모품으로 제품 주기가 짧은 배터리의 경우 품질 보증 기간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데스크탑과 달리 품질 보증 기간 기준이 따로 없던 노트북, 태블릿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이 신설돼 시행됐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 보증 기간은 2년으로,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으로 결정됐다. 태블릿의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을 적용하도록 했다.
열차 출발 지연에 따른 보상 기준 개정안.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열차가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발했을 때 지연 시간에 따른 보상 기준이 조정됐다. 그동안 KTX와 일반열차의 보상 비율이 달랐던 것을 지연 시간에 따라 12.5 ~ 50%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열차 출발이 20~40분 늦어지면 운임의 12.5%를 받을 수 있고, 60분 이상 늦게 출발하면 운임의 절반을 환불받게 된다.
열차 출발 시간 경과 후 환불 기준.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또 열차가 출발한 뒤 역에서 승차권을 반환할 때 환불 기준이 구체화됐다. 열차 출발 뒤 60분 이내에 역에서 승차권을 반환하면 영수액의 15%, 4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출발 후 60분이 지나 승차권을 반환하면,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한 해 영수액의 70%를 뺀 금액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