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을 마친 강사에게 스카프를 받는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정성완)는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해당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했는데, 2년 뒤 A씨에 대한 비위 제보가 인천시교육청에 잇따라 접수됐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12월 교장실에서 재계약이 확정된 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스카프를 선물로 받았다.

여교사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횟집 사장에게 "며느릿감 한 번 골라보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교비를 횡령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2017년 5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A씨의 직위를 해제했고,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직위 해제와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라서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는 일반 교원에 비해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며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