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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효과 및 실행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제공

"공동체 핵심공공재 지원" 주장
활성화땐 '세수감소 미미' 강조

신문 구독료에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문이 국민의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공 콘텐츠인 만큼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협회(회장·이병규) 주최로 열린 제63회 신문의날 기념 세미나에서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효과 및 실행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적인 공공재인 만큼 신문 구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실현을 위해 ▲종이·인터넷신문의 판매기관 전수조사 ▲인터넷신문 전자 바코드 시스템 도입 ▲카드·현금·지로 등 결제 수단별 결제 정보 전송·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도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신문산업 활성화에 따른 광고·인쇄산업 매출 증가로 세수 감소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신문 구독료 공제'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 근로자 제외)가 과세기간 동안 구독계약서에 의해 지출한 신문 구독료는 연간 3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이병규 신문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도서·공연 관람 등의 지출분에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삶과 문화생활의 기본이 되는 신문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신문 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