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9시께 인천 서구에 있는 어머니 B(77)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B씨가 거절하자 소파와 베게 등을 흉기로 찢으며 소란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긴급체포하려고 하자 "가정사에 관여하지 말라"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9시께 인천 서구에 있는 어머니 B(77)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B씨가 거절하자 소파와 베게 등을 흉기로 찢으며 소란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긴급체포하려고 하자 "가정사에 관여하지 말라"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