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정하영)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번호판 영치전담인력 주야간 4개반 16명을 편성해 체납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영치한다.
이 가운데 4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고 시는 경고했다.
이번 단속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으려면 미납액을 납부해야 하며, 생계형 체납자는 나눠서 낼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은주 김포시 징수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중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시는 번호판 영치전담인력 주야간 4개반 16명을 편성해 체납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영치한다.
이 가운데 4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고 시는 경고했다.
이번 단속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으려면 미납액을 납부해야 하며, 생계형 체납자는 나눠서 낼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은주 김포시 징수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중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