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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적재함 높이를 불법으로 높인 화물차. /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운송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 적재함 등을 설치한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44)씨 등 화물차량 차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 당국의 승인 없이 차량에 불법 적재함 등을 설치하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시내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폐목재나 고철을 재생업체로 옮겨주면서 1t당 1만5천원의 운임을 받았는데, 정상보다 3t이상 적재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빵통'이라 불리는 불법 적재 장치를 설치하고 더 많은 운임을 챙겼다.

이들은 또 6개월마다 받는 화물차 정기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원상 복구한 뒤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불법 구조 변경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천 지역 차량 공업사와 검사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장치를 불법으로 변경한 사업용 화물차량은 안정성이 크게 떨어져 방향 전환 시 무게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