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사람에게서 공수병을 유발할 수 있는 광견병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고양시 관내에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개의 경우 반드시 1년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39개 동별로 15일부터 1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서 무료접종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농촌동 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수의사를 통해 맞춤형 순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많은 시민들이 이번 무료접종행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시 관내에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개의 경우 반드시 1년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39개 동별로 15일부터 1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서 무료접종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농촌동 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수의사를 통해 맞춤형 순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많은 시민들이 이번 무료접종행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