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사람에게서 공수병을 유발할 수 있는 광견병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고양시 관내에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개의 경우 반드시 1년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39개 동별로 15일부터 1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서 무료접종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농촌동 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수의사를 통해 맞춤형 순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많은 시민들이 이번 무료접종행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