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고시원, 여관, 여인숙, 쪽방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완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시정설명을 통해 "부천시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부천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택수요 및 주거복지 소요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주거실태 조사 결과, 부천의 인구밀도가 ㎢ 당 1만6천370명으로 전국 ㎢ 당 509명보다 30배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고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면적은 40~60㎡ 이하 비율이 36.3%로 가장 높고, 85㎡ 초과비율은 7.9%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의 물리적 상태는 '소음'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고, 습기와 곰팡이, 화재대비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시가 해결해야 할 공공시설로는 주차장과 소방도로 확보, CCTV, 보건 및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시는 이 같은 조사에 따라 양질의 1·2인용 가구주택 공급을 위한 부천형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은 16㎡지만 부천시는 17㎡로 상향 조정하고, 고시원의 경우 서울이 7㎡인 점을 감안해 8㎡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최저주거기준과 관련, 향후 부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아동, 청년 등 미래세대를 포함한 부천형 주거급여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노인, 외국인, 여성 가구주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