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유사강간)로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2시48분께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성 승객 B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부평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B씨를 태운 뒤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A씨가 홀로 객실을 나오는 장면 등이 모텔 내부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낮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